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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절도죄, 손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는, 생각보다 엄히 처단될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대구 포항지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른 울릉도 공무원을 구속했다.
징역 1년2개월이라 하고 보도제목에 실형이 기재된 것을 보면, 구속이다.
1심에서 구속시킨 이 사건을, 항소심이 형을 깎을 이유도 별로 없다.
이 범죄는, 합의가 안 되는 범죄기 때문이다.
공갈죄, 성범죄, 사기죄 등은, 피해자에게 전액변제 내지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풀려난다.
대체로 그러하다.
경찰에 운전자였다고 거짓 진술한, 주민도 징역형을 받았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다.
벌금형도 규정된 범죄인데, 역시 엄한 처분이 내려졌다.
사회봉사명령도 길게 내려졌다.
200시간이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피고인 1은 울릉군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했다.
관용차를 몰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았고, 인명사고의 단서는 없다.
피고인 2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1은 범인도피의 교사죄를 저질렀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자기비호권을 넘는, 방어권 남용행위는 처벌된다.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2024. 9. 1. 대구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선고로 당연퇴직이 예상되는 점에서(국가공무원법), 소탐대실이 되었다.
그냥 음주운전사고를 자인하였으면, 벌금형으로 선처되고, 파면에 준하는 퇴직도 피할 수 있었다.
사람이 잘못을 하여 두려우면, 이실직고를 하면 살 길이 생긴다.
형법은, 이실직고를 ‘자수’라고 한다.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면, 형이 두 배로 깎인다.
본래의 법정형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이중감경되면 가능할 때도 있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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