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병역만 예외…임신·출산으로 기회 소진된 사례 잇따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며, 예외사유는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은 단 하루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 준비생이 출산 시기를 맞으면 사실상 응시기회를 빼앗기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시험 일정에 인생 계획을 맞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출산·육아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후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지연돼 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큰 ‘출산’ 부분부터 먼저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다자녀 출산이라도 총 1년으로 한정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자격시험과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일반 전문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출산으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지만, 변호사시험은 5년·5회의 응시 제한이 있어 한 차례의 출산만으로도 향후 직업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출산으로 인한 응시기간 1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외의 ‘유산·사산’ 상황을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산 관련 예외가 먼저 제도화된 후 공개적 토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