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권·채권양도 등 국민 생활 밀접한 민법 개정과제 집중 논의
국제 기준 반영한 민법 현대화 방안 공개…법무부 민법개정 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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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방안연구(Ⅲ)-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
임대차와 전세권, 취득시효, 채권양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민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제 기준에 맞는 민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민법 개정 작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Ⅲ) - 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연구사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계약법 현대화 작업을 거쳐 지난해 말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연구원은 국제거래 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한 민법 개정방안을 연구해 정책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계약법과 담보법, 불법행위법 연구에 이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연구진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국내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익법 분야에서는 임대차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권리변동법 분야에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본원칙과 취득시효, 소멸시효, 채권양도 규정 개선 등 민법 핵심 제도를 폭넓게 검토한다. 첨부된 행사 일정표에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임대차 규정 개선, 전세권·지상권·지역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 부동산 물권변동과 취득시효·소멸시효·채권양도 규정 개선 등이 발표 주제로 예정돼 있다.
민법은 계약과 부동산 거래, 상속, 재산권 등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확대에 따라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민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법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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