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배경…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부담 해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해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5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한 뒤 5~6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는 공식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어,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예정되지 않은 방문 상담과 지속적인 연락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주요 업무 과제에도 포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제30조의10 신설)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와 연계해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에 접수된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되며,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즉,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보다 실효성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및 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기능과 절차 등을 논의함으로써, 보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5~6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불필요한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보다 체계적인 상담 예약 및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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