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요건의 증명”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언론이 다룬 사건, 피해가 중대한 사건이 여기에 들어간다.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중대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의 구속사유는 아니고 참고사항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범죄 중대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심했다. 인신구속을 심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영장발부기’ 혹은 ‘수사협조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있었다.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염려를 기준으로 수사 구속을 하는 것이 맞다.
음주 시비로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 따라 대구동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대구지검은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은, 폭행치사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파고들었다.
만약 혐의 소명이 된다고 보더라도, 사안 특수성상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피의자는 영장재판에서 눈물을 흘렸고,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에 집중하였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辯護人 변호사 천주현).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염려가 없다는 점이 기재되었다.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은, 보완수사로 이어졌다. 변호인의 인과관계 주장, 예견가능성 주장 등이, 부검 결과나 의료인의 소견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25. 11. 25. 폭행치사죄 무혐의, 축소사실인 상해죄만 기소 처분하였다(辯護人 변호사 천주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의학 전문가는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를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因果關係).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豫見可能性).
특별히 검찰은, 폭행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의견만으로는,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와 결과 예견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례적 처분에 해당한다. 규범적 판단이 의학적 소견에 앞섰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규범적 판단 대상이다.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송치, 검사는 동죄 무혐의 후 축소사실 기소라는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이다.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핵심 이론이다.
중요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잘 변론하면, 검사와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이익되게 판단한다.
그래서 강간상해죄 수사 결과 상해죄만 기소(대구지검), 강간상해죄 2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 기각(대구지법), 강간상해죄 재판사건에서 동죄 무죄 내며 상해죄만 벌금(대구지방법원), 특수상해죄에서 동죄 무죄 후 단순상해죄로 벌금(김천지원), 유사강간치상죄 수사사건에서 유사강간 무혐의 후 상해죄로만 기소(김천지청)한 사례가 있었다(辯護人 변호사 천주현).
천주현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 現 대구고검 수사 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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