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딱 오늘만 최저가′ 거짓 광고·경품 미지급 등...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부당광고로 과징금 부과

  • 흐림부안21.2℃
  • 흐림서귀포28.2℃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강화25.2℃
  • 흐림구미20.1℃
  • 흐림북강릉25.2℃
  • 흐림통영23.2℃
  • 흐림거창19.3℃
  • 흐림장수19.4℃
  • 흐림천안23.8℃
  • 흐림문경19.4℃
  • 흐림함양군19.1℃
  • 흐림안동20.0℃
  • 흐림양평25.6℃
  • 흐림제주24.9℃
  • 흐림남해19.9℃
  • 흐림영천20.1℃
  • 흐림완도22.0℃
  • 흐림보은19.5℃
  • 흐림충주24.5℃
  • 흐림광양시19.9℃
  • 비창원20.9℃
  • 흐림이천26.2℃
  • 흐림장흥21.8℃
  • 흐림영주20.7℃
  • 흐림동두천24.1℃
  • 흐림강릉25.9℃
  • 흐림산청19.2℃
  • 흐림김해시21.3℃
  • 흐림속초24.3℃
  • 흐림부여22.5℃
  • 흐림흑산도23.0℃
  • 흐림진주19.5℃
  • 흐림군산21.7℃
  • 흐림청주24.1℃
  • 흐림상주19.7℃
  • 흐림인제22.2℃
  • 흐림거제22.3℃
  • 흐림북춘천24.9℃
  • 흐림제천23.6℃
  • 비여수20.5℃
  • 흐림남원19.6℃
  • 흐림춘천24.7℃
  • 흐림울진22.9℃
  • 흐림태백21.1℃
  • 흐림밀양20.8℃
  • 흐림양산시22.5℃
  • 흐림정읍22.2℃
  • 비대구20.3℃
  • 흐림보령25.1℃
  • 비목포20.9℃
  • 맑음백령도26.8℃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추풍령18.7℃
  • 비포항21.8℃
  • 흐림고창21.9℃
  • 흐림전주21.7℃
  • 흐림동해25.4℃
  • 흐림정선군25.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해남21.9℃
  • 흐림봉화21.0℃
  • 흐림진도군20.7℃
  • 흐림청송군19.3℃
  • 흐림고산24.9℃
  • 흐림북창원21.0℃
  • 흐림울릉도24.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임실20.4℃
  • 흐림홍성24.6℃
  • 흐림서청주22.9℃
  • 흐림순창군20.3℃
  • 흐림고창군21.7℃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전20.5℃
  • 흐림세종22.1℃
  • 흐림북부산23.7℃
  • 비부산24.5℃
  • 비울산20.3℃
  • 흐림영덕21.1℃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원주26.1℃
  • 흐림서산25.5℃
  • 흐림경주시20.1℃
  • 비광주20.3℃
  • 흐림영광군21.7℃
  • 흐림순천20.3℃
  • 흐림고흥20.7℃
  • 흐림홍천25.4℃
  • 흐림영월24.8℃
  • 흐림성산26.1℃
  • 흐림보성군21.4℃
  • 흐림서울26.5℃
  • 흐림의성20.1℃

'딱 오늘만 최저가' 거짓 광고·경품 미지급 등...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부당광고로 과징금 부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2 09:03:15
  • -
  • +
  • 인쇄
공정위, 반복되는 허위 ‘기간한정’ 마케팅·경품 미지급에 시정명령… “온라인교육 부당광고 엄단”
기간한정·최저가·마감임박 광고 반복…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에듀윌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 1억56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딱 1주일만 할인”, “오늘 최저가”, “마감 D-1”…
이처럼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광고 문구 뒤에 감춰진 진실은 ‘반복적, 지속적 판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허위‧과장 기간한정광고와 경품 미지급 등 부당한 광고를 해온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약 3년간 자사 운영의 13개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등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딱 일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혜택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간한정 할인처럼 광고했다. 특히 취업 관련 강의 11개 상품은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했지만,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의 온라인몰에서 공무원 강의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 기수별 마감 시간을 카운트다운 형태로 강조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 같은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오늘 최저가’라는 문구를 내세워 공무원 강의 3개 상품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직전 판매가보다 인상된 가격이었다. 이후 다시 가격을 낮추기도 하면서 ‘오늘이 최저가’라는 문구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인단기(공인중개사) 사이버몰에서는 ‘□월/◇일 판매 마감’이라는 기간한정 문구를 강조하면서도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흐리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단했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 2023년 7월~10월까지의 전사 이벤트에서 ‘애플 에어팟’, ‘갤럭시탭’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온라인 강의 구매 시 고가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오인을 일으키고, 구매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2019년 11월, 온라인 교육업체들 간 체결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에 참여했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해당 협약을 통해 부당광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간한정 표현과 허위 정보를 반복 사용한 점을 더욱 중대하게 봤다.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과징금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에듀윌은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공무원 시험 대비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기간한정·허위 광고의 반복을 강력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