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최저가·마감임박 광고 반복…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에듀윌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 1억5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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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딱 1주일만 할인”, “오늘 최저가”, “마감 D-1”…
이처럼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광고 문구 뒤에 감춰진 진실은 ‘반복적, 지속적 판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허위‧과장 기간한정광고와 경품 미지급 등 부당한 광고를 해온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약 3년간 자사 운영의 13개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등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딱 일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혜택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간한정 할인처럼 광고했다. 특히 취업 관련 강의 11개 상품은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했지만,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의 온라인몰에서 공무원 강의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 기수별 마감 시간을 카운트다운 형태로 강조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 같은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오늘 최저가’라는 문구를 내세워 공무원 강의 3개 상품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직전 판매가보다 인상된 가격이었다. 이후 다시 가격을 낮추기도 하면서 ‘오늘이 최저가’라는 문구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인단기(공인중개사) 사이버몰에서는 ‘□월/◇일 판매 마감’이라는 기간한정 문구를 강조하면서도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흐리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단했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 2023년 7월~10월까지의 전사 이벤트에서 ‘애플 에어팟’, ‘갤럭시탭’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온라인 강의 구매 시 고가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오인을 일으키고, 구매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2019년 11월, 온라인 교육업체들 간 체결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에 참여했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해당 협약을 통해 부당광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간한정 표현과 허위 정보를 반복 사용한 점을 더욱 중대하게 봤다.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과징금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에듀윌은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공무원 시험 대비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기간한정·허위 광고의 반복을 강력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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