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강화에 따른 가해자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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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현 변호사 |
그렇다면, 일반 학생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 똑같이 교육활동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해당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라며 "자폐증이 있는 가해학생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폐증 등 발달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포함되므로 설사 지적 능력이 낮거나 심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중증의 자폐증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교사를 성희롱한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높이 판단하면서, 단지 지적 능력의 미비 등으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결정과 함께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학생과 보호자 모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 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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