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성산19.3℃
  • 박무청주16.2℃
  • 흐림군산14.0℃
  • 맑음강화14.3℃
  • 흐림부여14.9℃
  • 맑음속초18.6℃
  • 맑음고흥17.7℃
  • 맑음거창15.2℃
  • 맑음태백14.9℃
  • 맑음북부산17.8℃
  • 맑음밀양15.0℃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3.7℃
  • 맑음홍천13.2℃
  • 맑음인천16.5℃
  • 흐림영천13.0℃
  • 흐림정선군13.2℃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2.8℃
  • 맑음북강릉22.1℃
  • 맑음제주18.7℃
  • 맑음강진군14.8℃
  • 박무북춘천13.8℃
  • 흐림홍성14.3℃
  • 흐림세종15.1℃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천안13.8℃
  • 흐림영광군13.4℃
  • 맑음양평13.9℃
  • 맑음서울16.2℃
  • 맑음파주13.8℃
  • 맑음김해시16.6℃
  • 박무여수16.1℃
  • 맑음봉화11.3℃
  • 흐림의령군13.8℃
  • 구름많음상주15.6℃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금산13.1℃
  • 박무안동13.4℃
  • 흐림정읍14.1℃
  • 흐림진주14.4℃
  • 맑음광양시16.6℃
  • 맑음합천14.1℃
  • 맑음보성군16.9℃
  • 흐림영월14.8℃
  • 구름많음영주12.2℃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청송군14.3℃
  • 맑음울진21.6℃
  • 흐림문경13.5℃
  • 맑음울릉도18.3℃
  • 맑음서귀포19.0℃
  • 흐림순창군15.6℃
  • 맑음양산시17.5℃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제천14.3℃
  • 흐림고창14.3℃
  • 맑음거제16.9℃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순천15.0℃
  • 맑음남해15.4℃
  • 흐림부안14.9℃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창원15.5℃
  • 흐림전주15.8℃
  • 구름많음고창군14.2℃
  • 맑음서산14.4℃
  • 맑음대관령11.8℃
  • 맑음경주시15.3℃
  • 흐림목포14.2℃
  • 흐림서청주14.3℃
  • 흐림원주15.9℃
  • 맑음통영15.2℃
  • 흐림보은13.0℃
  • 맑음강릉21.9℃
  • 맑음대전17.2℃
  • 맑음부산19.4℃
  • 맑음대구15.4℃
  • 맑음장수11.9℃
  • 맑음함양군14.9℃
  • 맑음산청13.3℃
  • 흐림임실14.6℃
  • 맑음울산17.8℃
  • 흐림충주15.6℃
  • 맑음동해23.4℃
  • 맑음완도18.4℃
  • 맑음철원13.3℃
  • 맑음포항16.6℃
  • 맑음동두천15.9℃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춘천13.9℃
  • 비백령도12.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 -
  • +
  • 인쇄
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성범죄 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자 | KICS 논문 등재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