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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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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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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