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맑음파주2.5℃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춘천5.8℃
  • 맑음정선군3.7℃
  • 맑음대관령-1.7℃
  • 구름많음순천4.2℃
  • 맑음금산4.7℃
  • 맑음수원5.3℃
  • 흐림흑산도6.0℃
  • 맑음대구9.5℃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순창군3.9℃
  • 맑음구미8.5℃
  • 맑음홍천6.1℃
  • 맑음대전8.0℃
  • 맑음상주7.8℃
  • 맑음양산시10.1℃
  • 맑음부산10.7℃
  • 맑음의성5.4℃
  • 맑음합천8.5℃
  • 구름많음진주6.9℃
  • 맑음청송군3.5℃
  • 맑음함양군5.0℃
  • 구름많음고창군2.8℃
  • 흐림제주11.9℃
  • 맑음이천7.7℃
  • 구름많음세종5.8℃
  • 맑음보령3.3℃
  • 맑음북창원10.7℃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울진6.4℃
  • 맑음진도군4.8℃
  • 구름많음여수12.5℃
  • 맑음동해5.6℃
  • 흐림영광군2.5℃
  • 맑음인제5.3℃
  • 맑음서울8.6℃
  • 맑음완도7.9℃
  • 맑음창원9.8℃
  • 맑음울산7.9℃
  • 맑음밀양7.6℃
  • 구름많음장수1.3℃
  • 맑음보은4.6℃
  • 맑음산청7.4℃
  • 맑음양평6.9℃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홍성3.5℃
  • 맑음경주시5.9℃
  • 맑음울릉도9.0℃
  • 맑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강릉6.0℃
  • 맑음고흥7.1℃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부여3.6℃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성산12.4℃
  • 맑음영주3.9℃
  • 맑음북부산9.4℃
  • 맑음원주7.8℃
  • 맑음의령군5.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목포6.6℃
  • 맑음김해시9.7℃
  • 안개인천4.3℃
  • 맑음문경8.0℃
  • 구름많음서산2.5℃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태백1.4℃
  • 맑음제천2.8℃
  • 맑음거창5.8℃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남해10.5℃
  • 구름많음광주9.9℃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영월5.2℃
  • 맑음천안3.6℃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충주4.5℃
  • 맑음속초7.7℃
  • 맑음영덕6.2℃
  • 흐림고창1.4℃
  • 맑음영천5.3℃
  • 맑음철원3.5℃
  • 맑음통영10.0℃
  • 맑음포항10.3℃
  • 맑음청주9.9℃
  • 맑음안동7.9℃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전주3.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 -
  • +
  • 인쇄
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성범죄 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자 | KICS 논문 등재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