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 맑음함양군24.4℃
  • 맑음밀양24.8℃
  • 맑음제천21.0℃
  • 맑음홍성24.0℃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천안22.2℃
  • 맑음울진24.0℃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강진군25.0℃
  • 맑음문경24.3℃
  • 맑음태백21.3℃
  • 맑음동해25.5℃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남원22.5℃
  • 맑음순창군22.6℃
  • 맑음세종23.1℃
  • 맑음의성23.9℃
  • 맑음봉화22.3℃
  • 맑음영천24.1℃
  • 맑음성산25.3℃
  • 맑음영월21.4℃
  • 맑음울산24.3℃
  • 맑음보은21.1℃
  • 맑음금산23.7℃
  • 맑음북부산25.6℃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정선군20.9℃
  • 맑음보성군24.6℃
  • 맑음원주20.9℃
  • 맑음동두천22.7℃
  • 맑음김해시24.9℃
  • 맑음정읍24.2℃
  • 맑음양평21.1℃
  • 맑음영광군23.6℃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여수23.1℃
  • 박무백령도15.4℃
  • 맑음거창23.5℃
  • 맑음의령군23.3℃
  • 맑음이천22.3℃
  • 맑음서산23.5℃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거제24.8℃
  • 맑음부산25.7℃
  • 맑음속초22.2℃
  • 맑음대구24.4℃
  • 맑음상주24.0℃
  • 맑음통영23.3℃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대관령18.9℃
  • 맑음고창군24.2℃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서청주22.5℃
  • 맑음양산시26.9℃
  • 맑음강릉24.9℃
  • 맑음고창23.5℃
  • 맑음울릉도21.4℃
  • 맑음부안24.0℃
  • 맑음서귀포24.9℃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장수22.2℃
  • 맑음안동23.2℃
  • 맑음합천24.9℃
  • 맑음서울21.6℃
  • 맑음영덕25.0℃
  • 맑음청주23.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영주22.4℃
  • 맑음대전23.3℃
  • 맑음임실22.5℃
  • 맑음부여22.7℃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북창원25.1℃
  • 맑음구미26.0℃
  • 맑음수원22.3℃
  • 맑음북강릉24.6℃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보령22.0℃
  • 맑음진주23.8℃
  • 맑음순천22.8℃
  • 맑음고산20.9℃
  • 맑음산청24.1℃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8:24:43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심사 시 교대제 근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종합 고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 52시간 기준만을 일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공상 승인율은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가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시 고용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도, 업무환경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첫 번째 요건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138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대근무자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