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낯선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고, 앞으로의 쟁점도 더 해결해야 한다.
한 대학신문에 밝힌 필자의 의견(2025. 2. 19.)을 정리하였다.
취지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신종범죄다.
성착취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다. 내란죄, 사문서위조죄, 무고죄와 같은 목적범이므로, 실제 이 목적을 추단해 검거하고 기소하고 유죄판결 받기가 어렵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였을 때, 그리고 지속성·반복성이 확인될 때 처벌할 수 있다.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라는 규범적 요건의 해석은 이미 다른 범죄에서 법원이 다수 판단하였기에, 이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온라인에서의 예비적 성격의 사안을, 별도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2021년에 신설되었다.
이 범죄 신설 당시, 법제처 제·개정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15조의2 신설)"이 그것이고, 정부 설명은 ‘성적영상물등요구, 유포협박, 만남요구, 만남’의 일련의 단계를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검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과 더불어,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한 범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범 성격,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는 규정의 성격 때문에 실제 검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이미 이 범죄가, 오프라인 성범죄의 예비·음모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성범죄(간음,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간음,추행), 13세이상장애인미성년자간음등죄, 13세이상16세미만미성년자궁박상태이용간음·추행죄 등의 오프라인 성범죄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처벌범위를 더 늘리는 것이, 과도한 점이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의 대화가 성착취목적이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일회성
신종범죄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기 어렵다.
스토킹범죄도 지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회성 대화를, 그루밍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성착취 목적인지를 단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회성 그루밍도 처벌하자는 주장은 과도하다.
미수
이 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의 예비·음모적 성격을 별도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는 이 범죄에, 미수범 규정을 두기 어렵다.
스토킹범죄 역시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수범 규정이 없다.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처벌 외 해결책으로, 미성년자 SNS 사용제한이 거론된다.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SNS를 통하여 성착취 가해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성인
성인 간 성적 대화를 (위장)수사하는 것은, 헌법의 일반적행동자유권, 표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중, 필요한 것은 확대 규정되었다.
성인피해자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것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금지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위장수사가 범인을 적발하는 데에 더 효과가 있더라도, 법이 그렇게 규정해 두었다.
이들 수사는, 기간이 짧다.
그리고, 목적이 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범죄의 수사와 소추 등을 위해서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함부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 수사를 위해서는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초기부터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 특례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긴급 수사가 있는데, 활용도가 충분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급서의 승인이나 판사의 허가가 없어도, 수사부터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상급서 승인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금지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
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25조의4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25조의5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6.>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25조의6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9. 24.]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만 그에 반대적으로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 비공개 내지 위장수사의 결과로 얻어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이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모든 범죄는 결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받게 되는데,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위법한 증거도 채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통일적 법체계에 반한다.
증거법 요건을 완화한 어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입법정책 문제다.
외국
일부국가가, 온라인성범죄를 더 넓게 처벌하거나 증거사용에 관대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성착취 목적을 가졌을 것, 성적욕망등을 유발하는 대화일 것,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것을 요구한다.
처벌범위를 함부로 확대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외국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미성년자 성보호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따라서 카카오는, 범죄 모니터링, 수사기관 등에 신고, 조치할 의무를 구체적 법규(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지게 된다.
외국회사가 문제인데, 텔레그램조차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조약에서 이 점을 다루고, 국내법에 당해 조약의 절차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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