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제 채용공무원 83%,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 수행
근무시간 짧아 업무 공백·보직 어려움 심각
▲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제도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이 2월 한 달간 전국 243개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신한 220개 기관 중 171개(77.7%)가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의견(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2014년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2018년 지방직 일괄 채용이 중단된 이후 현장에서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보직 배치가 어려우며,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선제노조는 매년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선제 공무원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설문에서는 ‘운영 시 애로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 220개 기관 중 152개(69.0%)가 ‘짧은 근무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2023년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보직 부여의 어려움을 지적한 기관도 123개(55.9%)로, 지난해보다 24개 기관이 늘었다. 각 지자체 인사부서는 별도의 성과 평가, 현원 관리, 보수·수당 지급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짧아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애로사항(시선제노조 제공)
전남 무안군 인사부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종로구 인사부서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별도의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복 운영이자 행정 비효율”이라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선제 공무원 당사자들도 제도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서, 시선제 공무원 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17명(66.5%)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645명(83%)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51명(83.7%)이 한 달 평균 초과근무 21시간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당 지급 시 근무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돼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 실수령액이 24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9명(60.3%)에 달했고, 전체 응답자의 80.2%(623명)가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존 시선제 공무원과의 업무 강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별도의 시선제 공무원 채용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선제노조 정성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시선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 같은 시간을 근무함에도 급여·수당·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폐지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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