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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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뉴스에서 대통령과 장차관이 반복적으로 밝힌 점에서, 실제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은 형사처벌만 규정함에 그치지 않고, 의사의 면허정지도 내릴 권한을 두고 있다.
자극적 보도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교사한 사람은 구속수사,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불문,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시국사건이 아닌데도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결과는, 1심 패소.
의료법이 정한 처방전 발급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다.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처방전 부탁 편지를 보내자 이에 부응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 보냈다.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요건 아님에도 이런 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행위고 범죄가 된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것에 피의자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무죄를 다투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건이다.
의료법위반죄를 확인한 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리자, 피처분인은 그제서야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의사는, ‘최소비용 발급, 경제적 이익 없음, 수감자가 마약사범이란 점을 모르고 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고 주장했다(2024. 3. 18. 매일경제).
형사재판으로 치면 법률의 착오 주장이고, 그 중에서 법률의 부지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의착오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인데, 처벌된다.
양귀비를 학교에서 재배해도 좋다고, 함부로 오인하면 안 된다.
환전허가 없이 환전업무를 해도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변호사자격 없어도 돈받고 남의 합의사무를 대리해도 되는 줄, 착오하면 안 된다.
부동산중개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돈받고 하면 안 된다.
약사 자격 없이 돈받고 약 팔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의사의 위 주장은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만약 의사가 허위 진단서도 끊어주었으면, 형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형법에 별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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