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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담보대출과 배임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6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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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과 배임죄
▲ 천주현 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경리직원, 은행직원, 증권사직원, 비서가 있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사무장도, 동생 재물을 보관하던 형(예. 박o홍 사건. 이 사건은 정확히는 회삿돈을 횡령)도 여기에 들어간다.
재물 보관자가 사리사욕으로 돈을 포함한 ‘재물’을 착복하면, 횡령죄가 된다.
재물 말고 ‘재산상 이익’을 위해 비슷한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된다.
‘재물’인지부터 보고 맞으면 ‘횡령죄’ 적용을 먼저 해서, 이들 둘 범죄를 특별관계라고 한다.​

임플란트회사 자금담당자, 은행간부, 구청공무원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고, 금액이 커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100억 원대 사건이 보도됐다.​

기업대출 담당자가 담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본래 나갈 대출보다 많이 대출한 사건이다.
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회수불가능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재산상손해는 계산되어 공소장에 기재되나, 횡령죄 재물처럼 딱 부러지지 않는다.
배임액수가 재판결과 줄어들기도 한다.​ 흔하다.

이번에 터진 농협 배임사고는, 피해자 추산 109억4700만원이라고 한다(2024. 3. 7. 매일경제).
배임 피해액이, 곧바로 위 금액은 아니다.
농협은행이 피해자고, 예금자 집단이 피해자는 아니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은행직원이 가담했으면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 허위서류로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면 은행은 이에 속았고 이때 채무자는 사기죄가 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높여 대출신청을 하면 사기죄고, 시공업자가 가담했으면 사기죄 공범이다(2024년 대구지방법원).​

대출은 허용 건에 대해 나가야 하고, 담보물 가치만큼 이뤄져야 한다.
신용대출과 다른, 담보대출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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