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넷째 주-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 마지막 주-어린이용 가죽제품 검사 실시
서울시 누리집·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외직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Shein)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DEHP와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를 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시는 5월 넷째 주에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주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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