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상고심재판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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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사건이 광주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다.
이제 대법원은, 1, 2심의 벌금 200만원 유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벌금 100만원을 넘어서, 당선무효가 코앞이다.
이에 대해 법률신문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거나, 위증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2024. 2. 22. 법률신문).
이에 대한 해법은, 증언의 신빙성, 채증법칙에 있다.
위증죄 수사결과를 보고, 또는 그간의 전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고, 고발인이자 핵심 증인의 허위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금품수수범죄의 성격상, 받은 사람이 돈의 용도를 종전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
다시 심리해 보라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 환송후 원심이 증인을 다시 소환해,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위증 자수서를 넣었는지를 심리할 수 있다.
유·무죄는 환송받은 법원이 판결 내리면 된다.
군수가 돈 100만원을 주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냐, 군수 말대로 어려운 조카를 위해 용돈을 준 것이냐가 판명돼야 하는 사건이다.
돈을 준 시점이,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였는지도, 재조명돼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요청 뒤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해, 사건 각도가 다른 사건이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증거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특히 증거가치의 변경이 생겼다면, 이것이 고려돼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인적 증거가 아닌가.
위증죄, 무고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때에, 이 사건 위증의 경위, 성질을 잘 따져, 군수가 억울하게 당선무효 될 위기에 놓였는지 신속히 수사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재판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수사특강교수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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