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하반기 운영 실태 점검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5000개 전수점검…부패·불공정 요인 개선 권고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의 부패·불공정 관행을 겨냥한 점검이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방지 제도 운영을 살피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약 5000개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지방정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6일에는 기초 시·군·구, 27일에는 광역 시·도와 광역의회, 시·도교육청 감사관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고위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의 운영 방향을 공유한다. 일선 현장에서 제도를 적용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지방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반부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치법규 점검 범위도 교육청으로 넓어진다. 권익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정부 자치법규를 전수점검했다. 이어 올해 1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관하는 약 5000개 자치법규를 살펴 관행적인 부패·불공정 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도 들여다본다. 전년도에 채용실적이 있는 지방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지방정부 고위공직자의 행위 기준과 내부 제도, 산하기관 채용까지 반부패 관리 범위를 함께 살핀다는 데 있다. 감사관 회의에서 나온 지방 현장의 의견도 향후 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선 9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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