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시범…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 본격 전개
피해학생 1대1 전담지원도 2배로 확대…전국 학교폭력경보제 도입해 지역별 선제 대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부터 디지털 환경 정비, 사안 처리 전문화, 맞춤형 지원, 지역 단위 대응까지 총 5개 영역에 걸쳐 15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더하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어울림+는 학생, 교사, 학부모 각각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며, 2027년부터 초4·중1·고1 전환학년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도 강화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지원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추가된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리자·신규 교사 대상 연수 확대, 생활지도 우수교원 우대 방안이 병행된다.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콘텐츠와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통한 전문가 상담 제공도 병행해 학교폭력 예방에 교육 3주체 모두가 함께 나서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이버폭력 대응도 한층 체계화된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해정보 차단 기술개발과 삭제 명령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포럼과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도 전개하며, 모든 시·도교육청에 불법영상물 긴급삭제 핫라인도 설치된다.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된 핫라인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도 확대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먼저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해 분쟁 초기부터 회복 중심 접근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2029년까지 5천 명 규모로 확대돼 상담, 화해·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안 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교사 자문 기능이 신설되며, 전담조사관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지역별 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 사례집도 제작·보급될 예정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조치의 효과성과 재발 방지를 꾀한다.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지원관은 현재 1,168명에서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들은 학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1대1 맞춤 상담과 연계를 제공한다.
지역 중심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데이터 기반으로 개편해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상담·연구를 수행한다. 경찰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 특성을 분석해 ‘학교폭력 경보제’를 도입하는 등 가정과 학교가 함께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폭력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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