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수인(數人)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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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수인(數人)을 협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25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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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數人)을 협박
▲ 천주현 변호사
협박성 방송한 사람의 기소가 2019. 7. 이뤄졌는데, 2024. 4. 18.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기소 후 수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난 점, 협박죄가 주된 혐의로 보도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색적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시장, 국회의원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하였다.
특히 검사장 집 앞에서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수감된 대통령의 형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이었다고 한다(2024. 4. 19. 동아일보).​
법치 아닌 일제 치하였다면, 의로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체의 해악의 고지여서, 협박내용의 범위가 넓다.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나, 그 내용은 거의 무한대다.
이 내용을 실제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외포될 정도면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또 법정구속하였다.
구속이유는, 도주우려라고 한다.​

오랫동안 불구속 재판받던 피고인으로선, 황당할 수 있다.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불구속된 상고인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협박죄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고, 합의되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죄도 전과자의 협박을 가중사유로 삼는 점(행위자의 전과사실을 협박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공인일 때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점은 부정사유이고, 이미 전직 대통령이 석방되어 평화롭게 사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주장해 볼 양형사유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행위자가 실제 해악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형법의 협박죄건, 성폭력처벌법의 협박죄건, 실현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구조가 같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무고죄 교수.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강사 | 경북경찰청 형사과 수사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 사법시험 48회 | 형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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