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맑음서울7.9℃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세종6.9℃
  • 구름조금해남6.7℃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전주8.0℃
  • 맑음금산5.2℃
  • 맑음구미6.8℃
  • 흐림성산15.6℃
  • 흐림통영12.0℃
  • 맑음영월3.4℃
  • 맑음백령도10.8℃
  • 맑음충주3.7℃
  • 맑음대관령1.1℃
  • 맑음영주5.0℃
  • 맑음함양군4.9℃
  • 맑음서청주4.7℃
  • 맑음태백2.3℃
  • 맑음인제3.3℃
  • 맑음양평5.5℃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강화5.1℃
  • 맑음거창4.8℃
  • 구름조금목포10.7℃
  • 맑음안동6.3℃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밀양7.8℃
  • 흐림거제10.6℃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양산시9.2℃
  • 맑음대전7.1℃
  • 맑음청송군3.1℃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남원7.2℃
  • 맑음이천4.5℃
  • 맑음부여5.5℃
  • 맑음정읍6.8℃
  • 맑음영덕11.4℃
  • 맑음군산8.3℃
  • 맑음봉화1.5℃
  • 구름조금의령군5.5℃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고창7.4℃
  • 맑음보령8.0℃
  • 구름조금산청6.4℃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경주시6.5℃
  • 맑음홍천3.6℃
  • 구름많음완도11.2℃
  • 맑음속초11.0℃
  • 구름많음북부산8.9℃
  • 맑음춘천3.3℃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김해시10.3℃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동두천4.0℃
  • 구름많음여수13.8℃
  • 맑음영천5.4℃
  • 맑음철원2.5℃
  • 맑음북춘천2.9℃
  • 구름조금진도군9.0℃
  • 맑음임실5.1℃
  • 맑음홍성5.0℃
  • 맑음포항11.3℃
  • 맑음상주6.0℃
  • 맑음부안7.3℃
  • 맑음천안4.4℃
  • 맑음파주2.0℃
  • 맑음정선군2.0℃
  • 구름조금흑산도12.6℃
  • 구름조금합천7.5℃
  • 구름조금광주10.4℃
  • 흐림서귀포17.0℃
  • 맑음보은3.8℃
  • 맑음장수3.0℃
  • 맑음수원5.3℃
  • 맑음동해9.3℃
  • 맑음인천8.3℃
  • 맑음영광군7.0℃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창원12.2℃
  • 맑음문경6.6℃
  • 맑음울릉도14.5℃
  • 맑음추풍령5.2℃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순천5.5℃
  • 맑음제천2.3℃
  • 맑음강릉12.0℃
  • 구름조금순창군6.2℃
  • 맑음의성4.3℃
  • 맑음서산5.9℃
  • 맑음고창군7.1℃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고흥7.9℃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