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흐림서청주27.7℃
  • 흐림해남22.9℃
  • 흐림문경22.3℃
  • 흐림추풍령23.9℃
  • 흐림서산25.7℃
  • 흐림강화22.9℃
  • 흐림원주25.7℃
  • 비흑산도19.5℃
  • 흐림남해23.3℃
  • 흐림동해23.2℃
  • 비대구25.6℃
  • 비광주25.9℃
  • 흐림고흥22.9℃
  • 흐림제천23.9℃
  • 흐림세종26.8℃
  • 비창원23.4℃
  • 흐림보은25.6℃
  • 흐림울산23.1℃
  • 흐림밀양26.4℃
  • 흐림대전27.0℃
  • 흐림강진군22.7℃
  • 흐림김해시24.3℃
  • 비포항23.9℃
  • 흐림고창25.6℃
  • 흐림영월26.0℃
  • 흐림합천25.4℃
  • 흐림서귀포23.9℃
  • 흐림제주24.3℃
  • 흐림부안25.8℃
  • 흐림전주26.6℃
  • 흐림금산25.2℃
  • 흐림보령24.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산청24.0℃
  • 흐림의령군25.4℃
  • 흐림순천22.3℃
  • 흐림의성24.9℃
  • 비수원24.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임실25.6℃
  • 흐림구미25.0℃
  • 흐림안동25.2℃
  • 흐림북부산24.7℃
  • 흐림완도22.2℃
  • 흐림장수23.6℃
  • 흐림함양군25.0℃
  • 흐림양산시25.4℃
  • 흐림이천27.9℃
  • 흐림성산23.4℃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정읍26.8℃
  • 흐림영덕22.6℃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영주24.6℃
  • 비서울24.1℃
  • 안개부산23.0℃
  • 비여수22.8℃
  • 흐림동두천22.8℃
  • 흐림장흥22.6℃
  • 흐림부여24.7℃
  • 흐림경주시24.6℃
  • 흐림진도군21.9℃
  • 흐림춘천22.2℃
  • 흐림보성군22.9℃
  • 흐림영천24.2℃
  • 흐림천안26.9℃
  • 흐림군산26.0℃
  • 흐림인제22.2℃
  • 흐림통영23.2℃
  • 흐림파주22.0℃
  • 비인천24.6℃
  • 흐림백령도22.0℃
  • 흐림울진23.1℃
  • 흐림태백22.2℃
  • 흐림철원24.9℃
  • 흐림영광군24.6℃
  • 흐림상주24.2℃
  • 흐림북강릉23.0℃
  • 흐림청주29.0℃
  • 흐림거창24.4℃
  • 흐림고창군27.1℃
  • 흐림홍천23.2℃
  • 흐림광양시23.5℃
  • 흐림울릉도23.6℃
  • 흐림양평24.1℃
  • 흐림순창군26.1℃
  • 흐림고산23.0℃
  • 비목포22.7℃
  • 흐림강릉24.0℃
  • 비홍성26.3℃
  • 흐림남원26.4℃
  • 흐림봉화24.5℃
  • 흐림진주23.8℃
  • 흐림청송군23.1℃
  • 흐림거제23.0℃
  • 흐림충주24.1℃
  • 흐림속초23.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