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구직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월 30일 인크루트는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며,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이번 명단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액 3천만 원 이상,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 94명이 포함됐다. 체불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며, 해당 명단은 2027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인크루트는 1차 명단에 이어 이번 2차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및 관련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즉각 차단했다. 해당 기업들은 ▲구인공고 자동 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기존 회원 기업 중 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돼 구직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크루트는 공지사항과 팝업창을 통해 명단 공개 사실을 알리고,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해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접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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