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 구름조금목포2.9℃
  • 맑음동해5.0℃
  • 맑음대구4.0℃
  • 맑음경주시3.4℃
  • 맑음대전1.4℃
  • 맑음인천-0.1℃
  • 비울릉도5.0℃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보령1.3℃
  • 맑음철원-1.0℃
  • 맑음남원2.7℃
  • 맑음성산5.5℃
  • 맑음창원4.1℃
  • 맑음태백-1.7℃
  • 맑음북춘천0.9℃
  • 맑음영주1.2℃
  • 맑음보은1.3℃
  • 맑음고흥3.9℃
  • 맑음순천2.3℃
  • 맑음북창원5.0℃
  • 맑음보성군4.4℃
  • 맑음수원1.0℃
  • 맑음영덕3.7℃
  • 맑음속초3.1℃
  • 구름조금제주6.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영천3.1℃
  • 맑음제천0.1℃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정읍2.1℃
  • 맑음순창군2.4℃
  • 맑음정선군0.6℃
  • 맑음홍성1.1℃
  • 맑음군산3.0℃
  • 맑음봉화0.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천안1.0℃
  • 맑음영월0.9℃
  • 맑음청송군0.8℃
  • 맑음춘천1.0℃
  • 맑음파주-0.5℃
  • 맑음세종1.0℃
  • 맑음강진군3.7℃
  • 맑음부여2.1℃
  • 맑음강릉5.3℃
  • 맑음의성2.9℃
  • 맑음포항4.7℃
  • 맑음동두천-0.6℃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상주2.4℃
  • 맑음울진5.0℃
  • 구름조금북부산5.0℃
  • 맑음안동2.6℃
  • 맑음장수0.5℃
  • 맑음임실1.7℃
  • 맑음부안2.7℃
  • 맑음청주1.7℃
  • 맑음금산1.9℃
  • 맑음대관령-3.0℃
  • 구름조금울산3.4℃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광양시5.4℃
  • 맑음밀양4.3℃
  • 맑음서청주0.7℃
  • 맑음함양군3.9℃
  • 맑음원주0.7℃
  • 맑음통영5.0℃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완도3.7℃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광주3.0℃
  • 맑음거창2.1℃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북강릉3.8℃
  • 맑음영광군2.0℃
  • 맑음구미2.9℃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구름조금산청3.5℃
  • 맑음추풍령0.6℃
  • 맑음강화-0.6℃
  • 맑음문경1.2℃
  • 흐림고산6.0℃
  • 맑음양평1.4℃
  • 맑음홍천0.8℃
  • 맑음장흥3.5℃
  • 맑음고창1.9℃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해남3.5℃
  • 맑음고창군2.0℃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4 09:42:02
  • -
  • +
  • 인쇄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2023. 3. 1.부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물관할은,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다.
토지관할과 다르다.

이번 개정은, 재판지연이 재판부 부족에서도 기인한다고 보고, 재판부를 확 늘린 것과 같은 조치다.​
종전에는 소가 2억원 이하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처리했는데, 이제는 1심 가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사건만 가정법원 등의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이 처리한다.​

다만, 1심 단독재판부가 오판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사건도 모두 지방법원이 처리할 경우 항소심 지법의 사무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 2억원 초과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항소 사건 등은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3. 2. 2. 법률신문).​

이로써, 2억~5억까지의 소가 사건도 가정법원 단독부가 처리하게 되는데, 단독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소가가 2억이건 4억5천이건 5천만원이건, 금액의 다과에 불과하지, 적용할 법규는 지엄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악의의 유기’ 주장을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지, 경솔히 판단하면 안 된다. 집 나간 사유를 놓고 일방 변명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충분한 증거 없이,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주로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쌍방 귀책인지, 오히려 상대방 귀책이 주된 것인지, 바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는 사실적 주장이 증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지, 그렇게 보인다고 추측 판결하면 안 된다.
요새 이런 판결이 형사재판,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많아졌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된 재산이 혼전 특유재산인지 잘 보고, 특유재산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다는 주장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추측 판결하면 안 된다.​

사실오인을 하고 나면 법규적용을 아무리 잘해도 오판이 되고, 법규는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피상적 적용은 마구잡이식 적용이다.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안을 심판해도, 사달이 난다. 입맛대로 판결은 국민의 원성을 산다. 파기 사유다.

소가가 사건 난이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단독판사들은 재판경험 적은 점을 감안해, 자숙하고 심도 있게 판결해야 한다.
형사단독 법관은, 증거부족 상태에서 무고죄 유죄 판결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 헌법상 형사피해자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하급심 오판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법관 직무연수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필자 같은 학자나 전문가도 실제 사건에 틈틈이 입장을 내고, 언론은 재판을 감시해야 한다. 재판작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대구 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소송 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 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사시 48회 | 법학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