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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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전문변호사로서 위 두 영역의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도산(법인,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 일도 많았다.
형사 전문성이 지나치게 많이 소문나면서, 민사사건, 도산사건, 이혼사건의 수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상담형태가 전부 유료임에도 많은 상담료를 지급하며 내방하는 소비자의 거의 전부가, 형사사건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다.
그 와중에, 민사사건 중 채권소송(약정금, 대여금, 투자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임금)도 간간이 선임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임하기 위해 찾아온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같이 전광석화처럼 빨리 끝나지지 않는다.
일부러 주장사실을 쪼개 분할 주장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입증절차가 소송지연을 부르고, 특히 상대가 청구한 증거신청이 계속될수록 그렇다.
상대가 새 주장을 중간에 펼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선고를 당겨 일찌감치 판결을 받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소송의뢰인은 피고였고, 거액의 대여금을 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였다.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상대방 원고는, 대여금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소송은, 2년 7개월 만에 사건 결심을 하였다.
결심재판일 2024. 12. 4. 수요일은, 새벽까지만 해도 계엄군이 활동 중이라 법원이 제 역할을 할지 걱정스러웠다.
2년여 재판과정 전체를 새로이 검토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
다행히 법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쌍방대리인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종결되었다.
이 소송과 매우 밀접한 관련소송에서, 필자는 역시 피고대리인이었고, 같은 대구 서부지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번 소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초반에는 불리함도 감지하였지만, 주장 틀을 바르게 세우고 최선을 다해 반박하고 입증하였다.
승소하여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가 근심에서 해방되기 바란다.
국가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중대 제약이 올 뻔 했는데(계엄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장악 내지 제약할 뻔 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을 줄로 안다.
학교, 소방, 버스, 지하철, 경찰, 법원, 주민센터, 구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병원도, 공공시설이 아닌 것조차 공공재적 성격은 갖는다.
국가 제 기관이 제 기능을 계속 다하여서, 국민을 지키길 바랍니다.
필자도 헌법상 변호인 신분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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