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 흐림울산29.2℃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천안30.1℃
  • 맑음서울31.7℃
  • 맑음정선군28.5℃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대전32.3℃
  • 맑음부안31.3℃
  • 맑음영월31.2℃
  • 맑음부산32.8℃
  • 구름많음창원30.2℃
  • 구름많음청송군29.7℃
  • 흐림경주시28.8℃
  • 맑음보령32.1℃
  • 맑음장흥31.4℃
  • 맑음추풍령28.7℃
  • 맑음보성군31.0℃
  • 맑음대구30.3℃
  • 맑음춘천30.2℃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해남31.6℃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북춘천30.3℃
  • 맑음청주31.9℃
  • 맑음목포29.9℃
  • 맑음철원30.0℃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여수29.1℃
  • 맑음강진군31.0℃
  • 맑음제천29.0℃
  • 맑음부여30.4℃
  • 맑음광양시31.5℃
  • 맑음거창30.3℃
  • 맑음백령도28.9℃
  • 맑음고흥32.6℃
  • 맑음완도31.2℃
  • 맑음전주32.9℃
  • 맑음홍성31.1℃
  • 맑음충주31.0℃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서청주29.9℃
  • 맑음서산31.8℃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통영30.8℃
  • 맑음양평29.7℃
  • 맑음광주31.4℃
  • 맑음홍천29.6℃
  • 흐림영천28.4℃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군산30.9℃
  • 맑음남원30.6℃
  • 맑음영광군30.9℃
  • 맑음순창군30.6℃
  • 맑음함양군30.7℃
  • 맑음양산시32.0℃
  • 맑음원주30.7℃
  • 비포항28.5℃
  • 맑음이천31.0℃
  • 맑음순천30.3℃
  • 맑음파주30.0℃
  • 맑음보은29.4℃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진도군31.2℃
  • 맑음남해29.5℃
  • 맑음인천29.8℃
  • 맑음정읍32.1℃
  • 맑음임실29.6℃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북부산32.5℃
  • 맑음수원31.4℃
  • 맑음구미30.7℃
  • 맑음강화30.1℃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흑산도30.7℃
  • 맑음장수28.4℃
  • 맑음의령군31.8℃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동두천31.1℃
  • 맑음세종31.3℃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제주31.0℃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6 09:43:11
  • -
  • +
  • 인쇄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 천주현 변호사
필자는, 대한변협의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다.
전문변호사로서 위 두 영역의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도산(법인,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 일도 많았다.
형사 전문성이 지나치게 많이 소문나면서, 민사사건, 도산사건, 이혼사건의 수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상담형태가 전부 유료임에도 많은 상담료를 지급하며 내방하는 소비자의 거의 전부가, 형사사건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다.
그 와중에, 민사사건 중 채권소송(약정금, 대여금, 투자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임금)도 간간이 선임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임하기 위해 찾아온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같이 전광석화처럼 빨리 끝나지지 않는다.
일부러 주장사실을 쪼개 분할 주장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입증절차가 소송지연을 부르고, 특히 상대가 청구한 증거신청이 계속될수록 그렇다.
상대가 새 주장을 중간에 펼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선고를 당겨 일찌감치 판결을 받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소송의뢰인은 피고였고, 거액의 대여금을 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였다.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상대방 원고는, 대여금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소송은, 2년 7개월 만에 사건 결심을 하였다.
결심재판일 2024. 12. 4. 수요일은, 새벽까지만 해도 계엄군이 활동 중이라 법원이 제 역할을 할지 걱정스러웠다.
2년여 재판과정 전체를 새로이 검토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
다행히 법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쌍방대리인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종결되었다.

이 소송과 매우 밀접한 관련소송에서, 필자는 역시 피고대리인이었고, 같은 대구 서부지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번 소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초반에는 불리함도 감지하였지만, 주장 틀을 바르게 세우고 최선을 다해 반박하고 입증하였다.
승소하여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가 근심에서 해방되기 바란다.

국가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중대 제약이 올 뻔 했는데(계엄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장악 내지 제약할 뻔 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을 줄로 안다.
학교, 소방, 버스, 지하철, 경찰, 법원, 주민센터, 구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병원도, 공공시설이 아닌 것조차 공공재적 성격은 갖는다.
국가 제 기관이 제 기능을 계속 다하여서, 국민을 지키길 바랍니다.
필자도 헌법상 변호인 신분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