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남 각 1명씩 명단 포함…우정인재개발원 전화로만 이의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정인재개발원은 14일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우정 9급(계리)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부산지방우정청 1명, 전남지방우정청 1명 등 총 2명이 포함됐다.
서류 미제출자라 하더라도 실제 제출했음을 입증할 경우 면접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8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041-560-5800)해 등기우편 발송 등 서류 제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제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처리되어 이후 모든 전형에서 제외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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