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 맑음대구10.9℃
  • 맑음철원7.7℃
  • 맑음울산10.6℃
  • 맑음순창군7.2℃
  • 맑음임실6.3℃
  • 맑음울진12.6℃
  • 맑음남해11.5℃
  • 맑음울릉도11.9℃
  • 맑음대전10.9℃
  • 맑음구미10.8℃
  • 맑음청주12.3℃
  • 맑음추풍령7.8℃
  • 맑음거제11.0℃
  • 맑음장흥7.6℃
  • 맑음경주시8.4℃
  • 맑음원주9.7℃
  • 맑음거창5.9℃
  • 맑음수원8.6℃
  • 맑음북춘천7.9℃
  • 맑음함양군5.0℃
  • 맑음진주6.8℃
  • 맑음부산14.0℃
  • 맑음보성군9.8℃
  • 맑음보은6.6℃
  • 맑음고창7.6℃
  • 맑음서귀포11.9℃
  • 맑음광양시10.9℃
  • 맑음밀양10.6℃
  • 맑음목포10.5℃
  • 맑음영주11.6℃
  • 맑음김해시13.0℃
  • 맑음산청7.2℃
  • 맑음안동10.2℃
  • 맑음합천9.7℃
  • 맑음양산시11.1℃
  • 맑음광주10.7℃
  • 맑음서울11.1℃
  • 맑음창원12.8℃
  • 맑음완도10.4℃
  • 맑음성산10.7℃
  • 맑음문경8.0℃
  • 맑음정읍7.5℃
  • 맑음전주8.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영광군7.8℃
  • 맑음의령군7.1℃
  • 맑음해남6.8℃
  • 맑음영월6.9℃
  • 맑음봉화4.5℃
  • 맑음포항11.8℃
  • 맑음충주7.4℃
  • 맑음의성6.1℃
  • 맑음정선군4.9℃
  • 맑음순천5.2℃
  • 맑음금산7.2℃
  • 맑음강화11.0℃
  • 맑음남원7.0℃
  • 맑음진도군7.6℃
  • 맑음동해12.7℃
  • 맑음부안9.2℃
  • 맑음속초16.7℃
  • 맑음동두천9.6℃
  • 맑음천안6.0℃
  • 맑음파주8.7℃
  • 맑음제주11.8℃
  • 맑음영천7.6℃
  • 맑음청송군5.4℃
  • 맑음여수13.6℃
  • 맑음인천11.0℃
  • 맑음이천10.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제천6.1℃
  • 맑음세종8.6℃
  • 맑음춘천8.5℃
  • 맑음영덕9.3℃
  • 맑음통영11.8℃
  • 맑음고산12.3℃
  • 맑음서산8.2℃
  • 맑음부여7.5℃
  • 맑음북부산11.3℃
  • 맑음고흥7.8℃
  • 맑음홍천8.7℃
  • 맑음서청주9.3℃
  • 맑음장수3.9℃
  • 맑음대관령4.6℃
  • 맑음고창군7.5℃
  • 맑음강진군8.6℃
  • 맑음상주11.3℃
  • 박무홍성8.7℃
  • 맑음태백8.2℃
  • 맑음양평9.7℃
  • 맑음군산8.9℃
  • 맑음인제6.5℃
  • 맑음강릉15.5℃
  • 맑음보령7.2℃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4.2℃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3:20
  • -
  • +
  • 인쇄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 기은현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양측의 진술을 듣다 보면 사건의 전말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폭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나열하는 식이어서, 사실관계의 진위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학폭위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서 양쪽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생각으로 당사자들이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폭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보단 참석한 당사자 측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참석한 당사자와 그 보호자의 진술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