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 |
▲ 천주현 변호사 |
각종 통계를, 법원이 발표하기도 한다.
해소방안을 취임하는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기도 하였으니, 법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사법구성원이지만 변호사는, 법원 외 인사다.
그래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표한 지연사유를 중심으로 원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통계와, 각 법원, 종류별 각 사건에 대한 지연사정을, 외부전문가가 알 수 없다.
대법원은, 몇 가지 이유를 밝혀 왔다.
판사가 적다는 점.
법원조직법, 판사정원법 등 법원을 구성하고 법관의 수를 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여, 법관을 추가로 증원하지 못하였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도, 통과되지 못했다.
‘법관은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저항 때문인지, 그 필요성을 민의기관인 국회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때문인지, 복합적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문제, 법관을 늘리는 문제, 검사를 늘리는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점은,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기여했는지, 또 홍보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 국민에게 홍보되고 공감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승진)제를 폐지하여, 승진제도를 후퇴시킨 점.
지방법원장을 구성원선거로 선출하는 점.
이 현상은, 전 대법원장의 치적이거나 문제점이라고, 평가가 갈린다.
독립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선배판사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 서열에 메여 법원이 경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리 잡기도 전에 배척 일로에 놓여 있다.
사람은 보상을 바라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언론이나 입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즉시 폐지할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복잡화,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과거보다 세상은 빨라졌고 다양하여, 종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법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 국민은 고양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권리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송사를 회피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
법치국가의 당연한 과정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고, 틀렸다.
헌법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중요하게 규정한다.
경력판사제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판사가 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년, 5년, 7년, 10년의 경력을 전제로 판사에 지원하게 돼 있다.
이제는 경과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로펌, 법률사무소, 다른 공직에서 자리를 잡은,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법원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대법원장도 하였다.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시험도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종전에 있던 보상을 살리고 늘리고, 경쟁을 시키자는, 해법들만 나오고 있다.
보상책 말고 제재안은 없다.
재판기간을 규정한 법률이 무력화되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최고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재판지연은 국가의 명백한 과실, 객관적 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로, 보상책과 제재안이 모두 도입돼야 하지, 보상책만 내놓아서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법원이 되어야 한다.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