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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녀 통합선발 필기시험 첫 실시, 합격선 어떻게 달라지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0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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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290명 선발…남녀 통합 경쟁 구조 첫 적용
체력시험 순환식 전면 개편, 필기 이후 변별력 커질 전망
서울 197.5점·부산 여성 222.5점…지난해 합격선 격차 재조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14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경찰 채용은 전체 선발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다 순경 공개경쟁채용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첫해여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성별 구분 선발 폐지와 체력시험 전면 개편이 예고되면서 필기시험 이후 이어질 채용 절차 전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해 경찰공무원 총 6608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4712명보다 1896명 늘어난 규모다. 최근 수년간 가장 큰 폭의 채용 확대다. 상반기 3290명, 하반기 3318명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순경 3204명을 포함해 경감 32명, 경위 8명, 경사 15명, 경장 31명이 선발 대상이다.

상반기 순경 공채는 일반 3112명과 101경비단 9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필기시험은 이날 치러졌으며 합격자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순경 공채 성별 분리 선발 폐지다. 기존 남녀 구분 모집 체계가 없어지고 전국 단위 통합선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101경비단은 현행처럼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성별 통합선발과 함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적용된다. 최종 선발 인원이 5명 이상인 시도경찰청은 특정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85%를 넘지 않도록 최소 1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과 다른 합격자 조정 구조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실제 최종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력시험 방식도 올해부터 완전히 바뀐다. 기존 종목별 측정 방식이 폐지되고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응시자는 4.2kg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애물 달리기, 허들 통과,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연속 수행해야 한다.

완주시간이 4분40초 이내면 우수, 4분41초부터 5분10초까지는 보통, 그 이상은 미흡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우수 등급이 합격 기준이다. 무도 단증 보유자는 단수에 따라 1~2점이 추가된다.

가점 제도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의사상자와 배우자·자녀에게는 만점의 3~5% 가점이 적용된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가점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응시원서 사진 규격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됐다. 기존 반명함판에서 3.5㎝×4.5㎝ 여권 사진 기준으로 통일됐다.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선은 지역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남성 전형은 197.5점에서 합격선이 형성됐지만 부산과 대구 여성 전형은 222.5점까지 올라 최대 25점 차이를 보였다.

전국 최저 합격점은 182.5점으로 경기북부, 제주, 101경비단 남성 전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 전형은 대부분 215점 이상에서 형성돼 경쟁 강도가 높았다.

서울 여성은 217.5점, 광주와 울산, 경남은 220점, 부산과 대구는 최고점인 222.5점을 기록했다.

남성 전형은 부산·대구 205점, 서울 197.5점, 울산 200점, 경기남부 192.5점, 전북·전남 190점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수험가에서는 올해 필기시험도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난도에 따라 지역별 합격선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제도 변화가 겹치면서 필기 합격 이후 체력시험이 실제 당락 변수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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