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 흐림울진8.0℃
  • 흐림영천-3.9℃
  • 맑음속초3.4℃
  • 흐림정읍3.4℃
  • 흐림서산1.1℃
  • 맑음경주시-2.1℃
  • 흐림부안5.1℃
  • 흐림이천-2.6℃
  • 맑음청송군-7.4℃
  • 흐림임실-0.7℃
  • 흐림금산-2.5℃
  • 흐림보은-3.2℃
  • 흐림광양시5.6℃
  • 맑음북강릉5.8℃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봉화-7.6℃
  • 맑음구미-4.3℃
  • 맑음강릉1.2℃
  • 맑음철원-5.8℃
  • 흐림김해시4.2℃
  • 흐림파주-4.2℃
  • 흐림양평-2.2℃
  • 구름많음백령도7.4℃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서귀포15.0℃
  • 흐림영광군5.0℃
  • 흐림합천-2.1℃
  • 흐림천안-0.7℃
  • 흐림양산시3.3℃
  • 흐림고창군6.9℃
  • 흐림통영6.4℃
  • 흐림광주4.7℃
  • 안개북춘천-4.7℃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인천1.8℃
  • 흐림군산2.6℃
  • 맑음대관령-0.2℃
  • 흐림서청주-0.9℃
  • 구름조금남해2.8℃
  • 흐림원주-2.9℃
  • 맑음포항4.4℃
  • 구름많음북부산2.7℃
  • 흐림창원5.4℃
  • 맑음추풍령-5.1℃
  • 박무홍성-0.4℃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문경-4.4℃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의성-6.3℃
  • 흐림고창6.2℃
  • 흐림고산15.6℃
  • 맑음영주-5.6℃
  • 박무안동-4.0℃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진주1.0℃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상주-4.5℃
  • 흐림장수-1.8℃
  • 흐림보성군2.9℃
  • 흐림고흥3.8℃
  • 흐림순창군-0.4℃
  • 흐림전주7.0℃
  • 흐림의령군-1.9℃
  • 흐림서울0.7℃
  • 흐림강진군2.8℃
  • 흐림청주1.2℃
  • 흐림순천0.1℃
  • 맑음인제-3.8℃
  • 흐림태백2.9℃
  • 흐림밀양0.5℃
  • 흐림완도5.6℃
  • 맑음영월-5.5℃
  • 흐림장흥1.2℃
  • 흐림홍천-4.1℃
  • 흐림부여0.0℃
  • 흐림강화-1.3℃
  • 흐림거제5.1℃
  • 흐림산청-4.5℃
  • 흐림제천-3.2℃
  • 흐림북창원3.8℃
  • 흐림동두천-4.4℃
  • 흐림남원0.3℃
  • 흐림수원0.2℃
  • 흐림성산13.3℃
  • 흐림세종0.2℃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진도군7.6℃
  • 맑음영덕2.6℃
  • 흐림춘천-3.3℃
  • 흐림보령4.6℃
  • 흐림충주-1.8℃
  • 흐림정선군-5.8℃
  • 맑음함양군-5.5℃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 -
  • +
  • 인쇄
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