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순천21.8℃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여수26.4℃
  • 흐림동해22.2℃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진주23.2℃
  • 맑음백령도21.3℃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군산23.1℃
  • 흐림보은22.5℃
  • 흐림봉화21.7℃
  • 흐림안동23.1℃
  • 흐림충주22.3℃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강화20.4℃
  • 흐림속초22.4℃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청주24.2℃
  • 흐림장수22.2℃
  • 흐림대구24.9℃
  • 흐림인천22.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서산22.7℃
  • 흐림양평21.7℃
  • 흐림영월21.3℃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강릉21.8℃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남원22.9℃
  • 흐림해남25.1℃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보성군24.7℃
  • 흐림춘천21.7℃
  • 흐림정읍23.7℃
  • 흐림고흥24.5℃
  • 흐림의성23.3℃
  • 흐림임실23.3℃
  • 흐림대전24.3℃
  • 흐림북강릉21.5℃
  • 박무홍성23.6℃
  • 흐림이천22.1℃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제주26.6℃
  • 흐림금산22.5℃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목포25.5℃
  • 구름많음영천23.1℃
  • 흐림영광군23.7℃
  • 비북춘천21.6℃
  • 흐림광양시24.9℃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광주25.4℃
  • 흐림고창군23.9℃
  • 흐림인제20.7℃
  • 흐림추풍령23.1℃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상주24.2℃
  • 흐림영주21.6℃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세종23.0℃
  • 흐림대관령19.0℃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부여22.6℃
  • 흐림서울22.2℃
  • 흐림동두천22.0℃
  • 흐림수원22.2℃
  • 흐림고창23.9℃
  • 흐림거창22.6℃
  • 흐림홍천21.8℃
  • 흐림청송군22.9℃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진도군24.7℃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북창원25.8℃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 -
  • +
  • 인쇄
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수진 기자
이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