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흐림순창군31.1℃
  • 흐림보성군28.9℃
  • 흐림해남27.5℃
  • 흐림포항26.8℃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완도28.3℃
  • 흐림춘천27.9℃
  • 흐림순천29.7℃
  • 흐림상주25.3℃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고창군28.8℃
  • 흐림청송군30.4℃
  • 흐림고창28.3℃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서청주24.3℃
  • 흐림보령25.6℃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영광군27.9℃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장흥26.6℃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문경26.9℃
  • 비청주24.9℃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광주28.6℃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충주27.0℃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의성27.9℃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진도군27.2℃
  • 안개흑산도24.0℃
  • 흐림대전25.2℃
  • 흐림영덕30.2℃
  • 흐림천안25.3℃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세종24.3℃
  • 흐림강진군25.8℃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동해28.3℃
  • 비안동26.9℃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구미29.3℃
  • 흐림북춘천27.4℃
  • 박무홍성26.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고흥30.0℃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북강릉27.8℃
  • 흐림태백26.5℃
  • 흐림목포26.5℃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