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서비스 불법행위 예방, 전문직역 보호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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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분쟁과 법률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의료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과 교육, 공동 대응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함께 의료 관련 법률 분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특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의료와 법률 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고,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법률 서비스 분야의 불법행위 예방과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김민수 부회장, 곽도원 부회장, 김도담 기획·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전문직 단체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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