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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증인될 사람이 증언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증거보전 재판의 결과는, 장래 형사재판의 유무죄 증거가 된다.
증인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으면, 증인신문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
자신의 진술을 이해할 증언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증인선서가 생략되어서 증거가 무효가 된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다.
위 법리는, 화상 증인신문도 같다.
대법원이 이 점을 확인하였다.
증인선서 없이 피해자를 화상증인신문한 후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서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증인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의 법정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부; 2024. 10. 4. 서울경제).
허위의 조교 인사제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사건이다.
조교의 화상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가 될 것인지 파기환송심은 재심리해야 한다.
영상 증인신문은 현재 시대에 적합하게 도입된 제도지만, 절차는 고전적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서를 엄숙히 진행하여 위증을 막겠다는 것이, 선서의 목적이다.
선서하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20. 12. 8., 2021. 8. 17.>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07. 6. 1.]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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