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주서 또 문화재 훼손 논란...“고분 위에 아이부터 춤추는 청년까지”

  • 맑음동해9.6℃
  • 맑음원주5.5℃
  • 맑음영천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임실5.1℃
  • 맑음태백2.6℃
  • 맑음영월4.0℃
  • 맑음청주9.3℃
  • 맑음강릉10.8℃
  • 맑음장수3.1℃
  • 맑음진도군10.0℃
  • 맑음서울7.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청주4.9℃
  • 맑음부산12.5℃
  • 맑음춘천3.1℃
  • 맑음양산시10.4℃
  • 맑음합천6.2℃
  • 맑음정읍7.4℃
  • 맑음보은4.8℃
  • 맑음인제3.3℃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진주6.0℃
  • 맑음목포11.5℃
  • 맑음추풍령4.8℃
  • 맑음거제11.6℃
  • 맑음울진8.3℃
  • 맑음북부산9.1℃
  • 맑음부안8.9℃
  • 맑음영덕9.3℃
  • 맑음대구9.3℃
  • 맑음정선군3.7℃
  • 맑음홍성6.4℃
  • 맑음고흥7.9℃
  • 맑음북강릉11.1℃
  • 맑음거창5.1℃
  • 맑음대관령1.2℃
  • 맑음인천9.8℃
  • 맑음고창7.6℃
  • 맑음봉화2.1℃
  • 맑음울릉도12.9℃
  • 맑음산청7.0℃
  • 맑음통영10.6℃
  • 맑음군산8.1℃
  • 맑음영광군7.8℃
  • 맑음광주9.7℃
  • 맑음안동5.1℃
  • 맑음이천6.5℃
  • 맑음홍천4.3℃
  • 맑음부여5.6℃
  • 맑음북춘천2.7℃
  • 맑음파주2.9℃
  • 맑음백령도10.7℃
  • 맑음양평6.1℃
  • 맑음순창군6.0℃
  • 맑음고산14.8℃
  • 맑음대전7.4℃
  • 맑음동두천5.2℃
  • 맑음전주8.4℃
  • 맑음보령6.8℃
  • 맑음의령군5.3℃
  • 맑음서귀포14.6℃
  • 맑음강화6.1℃
  • 맑음밀양8.8℃
  • 맑음수원6.4℃
  • 맑음구미7.4℃
  • 맑음포항11.6℃
  • 맑음고창군6.7℃
  • 맑음서산5.4℃
  • 맑음속초12.6℃
  • 맑음제주15.4℃
  • 맑음천안5.0℃
  • 맑음성산13.3℃
  • 맑음청송군3.4℃
  • 맑음세종6.4℃
  • 맑음해남7.8℃
  • 맑음상주7.3℃
  • 맑음충주4.6℃
  • 맑음남원6.3℃
  • 맑음함양군4.7℃
  • 맑음김해시10.6℃
  • 맑음금산5.1℃
  • 맑음의성4.4℃
  • 맑음여수12.9℃
  • 맑음영주5.1℃
  • 맑음북창원12.0℃
  • 맑음장흥6.5℃
  • 맑음남해10.3℃
  • 맑음철원3.0℃
  • 맑음경주시12.5℃
  • 맑음문경6.3℃
  • 맑음울산10.7℃
  • 맑음순천5.8℃
  • 맑음제천3.2℃
  • 맑음완도9.9℃
  • 맑음창원12.8℃

경주서 또 문화재 훼손 논란...“고분 위에 아이부터 춤추는 청년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0:06:08
  • -
  • +
  • 인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 잇따라
▲최근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된 장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주가 다시 한번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라 고분 위에 한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진은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경주 고분군 인근에서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사진 속 아이는 봉분 꼭대기 부근에 올라가 있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 하더라”며 “문화재를 두고 왜 저러는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비슷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제보자는 지난해 열린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 중 고분 위에서 춤을 추는 청년의 모습을 촬영해 제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가 진행되는 중에 한 청년이 고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 (출처 : 누리꾼 제공)

 



또한 서 교수는 “과거에는 차량이 고분 위에 올라 주차한 사건도 있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에서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지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를 존중하는 기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