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민법총칙′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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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1차 '민법총칙'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5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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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총칙 전임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기본강의는 반드시 듣는다.
☞ 기본이론도 모르고, 문제는 푼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 기본이론을 배운 후 목차에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식을 정리한 뒤에 복습(반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때 반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을 거친다.
☞ 사람의 머리는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을 “망각주기”라고 한다. 다만, 익숙하거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처음 배운 내용인 만큼 반드시 책을 통해 “과목당 30분 ~ 1시간정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학습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뒤에 다시 첫날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 복습시간은 “과목당 1시간 정도”면 된다.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의 목차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금 훑어보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의미이다.


2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乙로부터 丙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2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법정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추인권자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한다.

2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24.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26.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시점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
③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
④ 조건성취를 이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27.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시효완성 후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없다.
③ 시효가 중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④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연예인의 임금과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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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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