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년은 60세·연금은 65세부터”...퇴직공무원 5명 중 1명 ‘연금 못 받아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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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60세·연금은 65세부터”...퇴직공무원 5명 중 1명 ‘연금 못 받아 생계 막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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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연령↑·정년 60세 고정, 최대 5년 소득공백…노후 생계 불안 심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고용 업무분야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퇴직한 공무원 5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시점은 늦춰진 반면, 정년은 그대로 60세에 묶여 있어 ‘소득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이 퇴직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연금 수급 연령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고를 호소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만 62세부터 지급되며, 2033년부터는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된다. 결국 정년 퇴직 후 최소 2년, 길게는 5년까지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조사 결과 퇴직 공무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8.6%에 그쳤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56.2%)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더욱이 퇴직자 10명 중 7명(70.5%)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변동성이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영구 감액될 수 있어, 생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취업조차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인플레이션 방어 장치와 실질 구매력 보전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모집 인원은 138명에 불과했고, 활동 기간도 최대 9개월로 제한돼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지난해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재취업은 최소 1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해야 한다”며 “7개 직렬에서 42개 구체적 재임용 업무를 발굴했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졌지만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정년 상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10년 가까이 지적돼 왔지만,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공직사회의 정년연장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주석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면 행정의 연속성을 높이고, 동시에 소득공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노후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은 특정 집단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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