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 맑음서청주27.9℃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산청25.2℃
  • 맑음고산22.6℃
  • 구름많음거창26.8℃
  • 맑음제천27.5℃
  • 맑음세종27.0℃
  • 맑음남해22.9℃
  • 맑음진주23.2℃
  • 흐림춘천26.9℃
  • 맑음이천28.2℃
  • 맑음북창원24.5℃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천안26.6℃
  • 맑음동두천23.4℃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부여27.2℃
  • 맑음성산24.4℃
  • 맑음서산26.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창원22.8℃
  • 맑음보은28.7℃
  • 맑음울산22.4℃
  • 맑음흑산도21.7℃
  • 맑음밀양26.4℃
  • 맑음강화23.9℃
  • 맑음파주26.2℃
  • 맑음의성29.0℃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청주29.3℃
  • 맑음제주24.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해남24.9℃
  • 맑음충주30.0℃
  • 맑음청송군24.7℃
  • 맑음안동27.8℃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철원25.0℃
  • 맑음서귀포23.9℃
  • 맑음영주25.6℃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고창군24.9℃
  • 맑음통영23.0℃
  • 맑음태백22.1℃
  • 맑음김해시22.3℃
  • 맑음양산시24.9℃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보령25.1℃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순창군27.1℃
  • 흐림보성군24.9℃
  • 맑음고창24.7℃
  • 맑음영천24.2℃
  • 맑음진도군23.8℃
  • 맑음영덕21.2℃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울진21.4℃
  • 흐림함양군27.0℃
  • 맑음속초21.7℃
  • 맑음상주28.0℃
  • 맑음부산22.6℃
  • 맑음북부산23.6℃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남원25.5℃
  • 맑음양평28.3℃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동해21.5℃
  • 맑음봉화25.7℃
  • 맑음포항23.6℃
  • 맑음서울27.4℃
  • 맑음대관령20.9℃
  • 맑음완도25.3℃
  • 맑음수원25.7℃
  • 맑음구미29.6℃
  • 맑음문경25.5℃
  • 흐림북춘천26.0℃
  • 맑음여수23.9℃
  • 맑음대구27.4℃
  • 맑음정읍25.5℃
  • 맑음광양시24.8℃
  • 맑음홍성27.1℃
  • 맑음강릉26.1℃
  • 흐림장수21.0℃
  • 맑음목포24.7℃
  • 맑음추풍령24.8℃
  • 맑음부안24.0℃
  • 맑음정선군25.4℃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인천25.9℃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08:18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확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고된 소명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기준점수 미달 성적을 제출했고 5명은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해당 결과가 합격선과 최종 합격자 결정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소명대상자들은 반드시 오는 9월 29일(월) 오후 1시까지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yjin0728@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메일 제목에 ‘[7급공채 제2차시험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기재하고, 본문에는 성명·생년월일·응시번호·과목명과 함께 당초 제출사항의 이상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온라인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험 주관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 파일은 성적표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의 경우 QR코드가 반드시 확인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유효 성적 인정 기준을 ▲원서접수(5월 12~16일) 또는 2차 시험 전일(9월 19일)까지 사전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전일까지 점수 발표 완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기준점수 이상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어 성적이 최종 확정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는 합격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며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4)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