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이후 첫 종합 진단…정부·학계·법조계 한자리
규제샌드박스·데이터센터 법제까지 논의…후속 입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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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시행 6개월을 맞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보완 작업이 본격화된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 규율, 안전성 확보, 행정조사 체계 등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첫 종합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행 6개월'을 주제로 AI·데이터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영향 AI 규율 체계와 고성능 AI 안전성 확보 방안,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데이터 활용과 규제샌드박스, AI 데이터센터 법제, 행정조사와 제재 체계까지 AI 기본법의 핵심 제도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이 AI 기본법의 법체계와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연구위원은 고영향 AI 규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교수는 고성능 AI 안전성 확보 체계를,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 규율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와 규제샌드박스, AI 데이터센터 법제의 연계 과제를, 권창환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행정조사와 제재 체계의 정합성을 각각 다룬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법조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본법 시행 초기 나타난 제도 운영상 문제와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6개월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 혁신과 국민 신뢰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AI 법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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