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맑음울산15.4℃
  • 맑음함양군13.8℃
  • 맑음동해9.9℃
  • 맑음군산7.9℃
  • 맑음진주15.7℃
  • 맑음인천7.5℃
  • 맑음대관령3.6℃
  • 맑음순창군11.8℃
  • 맑음정선군11.4℃
  • 맑음충주12.0℃
  • 맑음고흥14.5℃
  • 맑음거제12.3℃
  • 맑음철원11.3℃
  • 맑음추풍령11.3℃
  • 맑음문경12.6℃
  • 맑음광양시15.3℃
  • 맑음세종11.8℃
  • 맑음정읍11.2℃
  • 맑음통영13.4℃
  • 맑음이천11.3℃
  • 맑음경주시14.8℃
  • 맑음인제11.4℃
  • 맑음봉화10.3℃
  • 맑음파주10.3℃
  • 맑음합천16.3℃
  • 맑음여수14.7℃
  • 맑음영광군9.3℃
  • 맑음홍천12.1℃
  • 맑음대구14.5℃
  • 맑음동두천11.1℃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제주11.8℃
  • 맑음수원9.6℃
  • 맑음전주10.9℃
  • 맑음영천14.0℃
  • 맑음김해시13.4℃
  • 맑음밀양16.7℃
  • 맑음태백5.5℃
  • 맑음청주12.8℃
  • 맑음장흥12.8℃
  • 맑음속초9.0℃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춘천12.7℃
  • 맑음광주12.2℃
  • 맑음강진군12.2℃
  • 맑음보성군14.3℃
  • 맑음서청주11.7℃
  • 맑음흑산도8.6℃
  • 맑음장수9.2℃
  • 맑음의령군15.4℃
  • 맑음영덕11.6℃
  • 맑음보은12.7℃
  • 맑음부여10.2℃
  • 맑음강화7.6℃
  • 맑음완도11.7℃
  • 맑음산청14.5℃
  • 맑음강릉10.7℃
  • 맑음임실10.7℃
  • 맑음영월11.6℃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청송군12.9℃
  • 맑음홍성9.7℃
  • 맑음거창12.9℃
  • 맑음해남10.2℃
  • 맑음북부산13.4℃
  • 맑음창원13.6℃
  • 맑음남원12.1℃
  • 맑음서울11.4℃
  • 맑음양평11.8℃
  • 맑음영주11.4℃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보령8.1℃
  • 맑음진도군8.7℃
  • 맑음의성14.2℃
  • 맑음목포9.1℃
  • 맑음대전11.7℃
  • 맑음금산12.1℃
  • 맑음상주13.3℃
  • 맑음북춘천13.1℃
  • 맑음포항15.4℃
  • 맑음제천10.9℃
  • 맑음구미13.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백령도4.9℃
  • 맑음남해14.0℃
  • 맑음북창원15.2℃
  • 맑음고창군9.9℃
  • 맑음안동13.3℃
  • 맑음부산14.0℃
  • 맑음북강릉9.8℃
  • 맑음울릉도5.9℃
  • 맑음순천13.5℃
  • 맑음고창9.4℃
  • 맑음부안8.9℃
  • 맑음천안11.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1 10:16:56
  • -
  • +
  • 인쇄
주거침입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
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가 처벌됐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따로 있지 않아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됐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언동이, 형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모두, 공무원자격사칭죄 유죄를 내렸다.
경찰관이 소재탐지수사를 하는 형식을 띠어서, 경찰관자격사칭이 범죄가 되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했다면, 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사칭은 맞는데 직분사칭이 아니어서, 동죄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격사칭과 직권행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택건물 외벽 바깥에서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내부를 살핀 것은, 무죄가 되었다.
검찰은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 4. 5. 동아일보).​

위요지에 들어가 여성혼자 있는 방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타당하다.
여차하면 침입하려 했다고 봄이 옳아서다.
반면 위 사건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고의는 증명돼야 한다.
고의 있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으면, 드디어 범죄가 된다.

고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잘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