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총선 10명 중 2명은 출근한다...휴일 수당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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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10명 중 2명은 출근한다...휴일 수당도 못 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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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출근 직장인 31.4%...휴일근무수당 또는 보상 휴가 못 받는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비율 높은 업종...운수, 에너지, 여행·숙박·항공
사전투표 56.2%, 본 투표 40.5% 예정
보상 못 받은 부당함에 대해 권리 행사 의향 有...10.2% 불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인이 쉬는 날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이나 업종 또는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기업 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뒤를 이었다.

출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다’ 16.0%, ‘대체근무·교대근무’ 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외에 ‘회사는 휴무를 권했으나 스스로 근무하기를 원함(잔업이 많은)’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12.8%였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7%가 받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받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상받지 못한 부당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결과,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고,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54.7%는 ‘알고 있다’, 7.5%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총선 때 언제 투표할 생각인지 물었다. ‘사전 투표’가 56.2%로 ‘선거일 당일 투표’(40.5%)보다 15.5%p 더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등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물어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가 32.1%로 가장 많았고,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 22.1%를 차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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