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작...“불합리한 법, 국민이 직접 고친다”

  • 맑음금산23.4℃
  • 맑음고산17.1℃
  • 맑음충주24.3℃
  • 맑음영덕20.3℃
  • 맑음영천23.7℃
  • 맑음수원20.2℃
  • 맑음정선군16.3℃
  • 흐림봉화22.6℃
  • 맑음인제22.0℃
  • 맑음산청22.9℃
  • 맑음목포16.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대관령19.3℃
  • 맑음고흥20.3℃
  • 맑음서귀포19.5℃
  • 맑음포항24.4℃
  • 맑음여수19.4℃
  • 맑음서울21.5℃
  • 맑음문경22.3℃
  • 맑음울진17.7℃
  • 맑음양산시21.3℃
  • 맑음광주22.9℃
  • 맑음성산19.9℃
  • 맑음영월24.4℃
  • 맑음북춘천25.2℃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청송군23.8℃
  • 맑음함양군22.5℃
  • 맑음서청주22.1℃
  • 맑음거창23.6℃
  • 맑음대구27.8℃
  • 맑음철원21.4℃
  • 맑음흑산도14.5℃
  • 맑음홍천25.0℃
  • 맑음천안20.8℃
  • 맑음홍성21.9℃
  • 맑음장흥22.1℃
  • 맑음순천20.6℃
  • 맑음해남19.8℃
  • 맑음보령16.4℃
  • 맑음이천22.5℃
  • 맑음추풍령23.0℃
  • 맑음제주17.8℃
  • 구름많음서산19.3℃
  • 맑음남해19.8℃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창원19.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백령도13.5℃
  • 맑음광양시21.4℃
  • 맑음거제19.0℃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부여21.7℃
  • 맑음진주20.2℃
  • 맑음밀양23.1℃
  • 맑음안동25.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0.4℃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군산15.2℃
  • 맑음의성22.9℃
  • 맑음양평23.0℃
  • 맑음남원23.2℃
  • 맑음고창군18.5℃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동두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전주21.1℃
  • 맑음원주24.6℃
  • 맑음장수21.1℃
  • 맑음북창원21.9℃
  • 맑음제천22.1℃
  • 맑음울산19.3℃
  • 맑음영광군16.4℃
  • 맑음영주23.4℃
  • 맑음울릉도18.5℃
  • 맑음고창18.2℃
  • 맑음상주25.7℃
  • 맑음강화15.6℃
  • 맑음북강릉21.6℃
  • 맑음청주23.5℃
  • 맑음북부산20.2℃
  • 맑음정읍19.9℃
  • 맑음김해시19.2℃
  • 맑음의령군23.1℃
  • 맑음통영18.8℃
  • 맑음동해17.5℃
  • 맑음속초21.4℃
  • 맑음완도20.2℃
  • 맑음세종21.9℃
  • 맑음보은23.2℃
  • 맑음구미24.6℃
  • 맑음합천24.3℃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작...“불합리한 법, 국민이 직접 고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16:46
  • -
  • +
  • 인쇄
생활 불편,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등 전 분야 대상…최우수상 100만 원 시상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국민이 입법의 주인”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생활 속 불편한 법령을 직접 고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물론,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지원책, 사회적 약자 보호, 불합리한 규제 혁신,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폭넓은 주제를 아우른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을 고치기 위한 국민 제안은 모두 응모 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다.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법령 △비현실적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 정비안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입법기관 중심의 법률 개정이 아닌, 국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모제를 지속 운영해왔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법을 찾아 현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모제에서는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법제도 개선 논의에 실제 반영된 바 있다.

응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법제처 법령정비과에 우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서식과 자세한 사항 역시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법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편에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편에는 각 50만 원, 장려상 5편은 각 30만 원, 특별상 15편은 1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