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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작...“불합리한 법, 국민이 직접 고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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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편, 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등 전 분야 대상…최우수상 100만 원 시상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국민이 입법의 주인”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생활 속 불편한 법령을 직접 고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물론,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지원책, 사회적 약자 보호, 불합리한 규제 혁신,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폭넓은 주제를 아우른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을 고치기 위한 국민 제안은 모두 응모 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다.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법령 △비현실적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 정비안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입법기관 중심의 법률 개정이 아닌, 국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모제를 지속 운영해왔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법을 찾아 현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모제에서는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법제도 개선 논의에 실제 반영된 바 있다.

응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법제처 법령정비과에 우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서식과 자세한 사항 역시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법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편에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편에는 각 50만 원, 장려상 5편은 각 30만 원, 특별상 15편은 1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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