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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엄벌 탄원의 위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2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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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의 위력

 

 

 

▲ 천주현 변호사
1심에서 흉기살해 미수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이 3년이나 형을 올렸다.
징역 8년이 선고돼서,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중 예외적 양형부당주장이 불가능하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면 상고가 안 돼서, 형이 확정될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거주지로 침입하여 주거침입죄, 전처와 남친을 때린 것은 폭행죄, 상해의 결과가 난 것은 상해죄인데, 흉기로 전처의 복부, 팔, 허벅지를 수차 찌른 것은 살인미수죄가 되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횟수, 가해부위를 고려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니고 살인미수죄 적용을 받았다.​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가, 피해결과도 심각한 사건이다.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손을 다쳐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거라고 한다.​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는, '죄질 매우 불량, 중상,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 탄원, 출소 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탄원하는 점'을 토대로, 원심의 형 5년이 가볍다고 하였다(2024. 5. 31. 경북일보; 영남일보).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부착도 명했다.
이 또한, 전자장치부착청구를 기각한 김천지원 1형사부의 판단과 다르다.​
이혼 2개월 만에 남자와 함께 있는 전처를 보고, 격분한 사건이다.​

1심의 형이 웬만하면 항소심에서 그대로 굳을 것이라는 전망은, 낙관이 된다.
이 사건처럼, 엄벌 탄원이 위력적일 수 있다.
범행수법의 잔인함을, 항소심 판사가 더 눈여겨 볼 수도 있다.
형사항소심 변호사의 필요성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시국사건에서 항소심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재판풍경이 보도되고 있다.
항소심 양형은 아주 중요한 주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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