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 맑음북강릉12.7℃
  • 맑음북창원17.6℃
  • 맑음순창군14.7℃
  • 맑음울릉도10.8℃
  • 맑음울진14.6℃
  • 맑음구미16.7℃
  • 맑음서청주14.0℃
  • 맑음함양군16.1℃
  • 맑음서산11.5℃
  • 맑음정선군13.4℃
  • 맑음홍성12.3℃
  • 맑음합천18.3℃
  • 맑음영천16.2℃
  • 맑음부안11.6℃
  • 맑음고창군13.3℃
  • 맑음태백10.0℃
  • 맑음동두천13.6℃
  • 맑음강진군16.1℃
  • 맑음이천14.3℃
  • 맑음영주12.9℃
  • 맑음보은13.6℃
  • 맑음진주16.7℃
  • 맑음군산9.6℃
  • 맑음부산15.7℃
  • 맑음청송군14.3℃
  • 맑음제천12.1℃
  • 맑음경주시17.3℃
  • 맑음전주12.4℃
  • 맑음장흥15.9℃
  • 맑음청주14.9℃
  • 맑음양평14.2℃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백령도6.5℃
  • 맑음인천10.2℃
  • 맑음인제12.1℃
  • 맑음서울13.7℃
  • 맑음안동14.7℃
  • 맑음산청16.4℃
  • 맑음추풍령12.7℃
  • 맑음서귀포16.4℃
  • 맑음거창16.8℃
  • 맑음강릉16.3℃
  • 맑음천안13.2℃
  • 맑음춘천14.0℃
  • 맑음홍천13.3℃
  • 맑음밀양17.6℃
  • 맑음상주14.4℃
  • 맑음통영15.0℃
  • 맑음완도15.7℃
  • 맑음파주13.0℃
  • 맑음성산15.1℃
  • 맑음철원12.7℃
  • 맑음남원15.3℃
  • 맑음거제15.1℃
  • 맑음금산14.2℃
  • 맑음광양시17.6℃
  • 맑음포항17.1℃
  • 맑음임실13.8℃
  • 맑음동해16.4℃
  • 맑음대구17.1℃
  • 맑음장수13.0℃
  • 맑음충주13.5℃
  • 맑음의성15.5℃
  • 맑음수원12.2℃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대관령8.4℃
  • 맑음정읍12.6℃
  • 맑음김해시18.1℃
  • 맑음보령10.1℃
  • 맑음해남13.4℃
  • 맑음영광군11.0℃
  • 맑음대전15.1℃
  • 맑음광주15.7℃
  • 맑음목포10.8℃
  • 맑음영월12.6℃
  • 맑음남해17.1℃
  • 맑음의령군17.9℃
  • 맑음부여13.3℃
  • 맑음강화10.8℃
  • 맑음고창12.0℃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원주12.9℃
  • 맑음창원16.7℃
  • 맑음북부산18.1℃
  • 맑음봉화13.6℃
  • 맑음속초10.2℃
  • 맑음순천14.7℃
  • 맑음양산시18.2℃
  • 맑음고흥16.4℃
  • 맑음세종14.3℃
  • 맑음여수16.6℃
  • 맑음북춘천13.9℃
  • 맑음보성군16.5℃
  • 맑음울산16.6℃
  • 맑음문경14.1℃
  • 맑음제주14.1℃
  • 맑음영덕15.8℃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21:42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의 위기청소년 자녀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