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 제도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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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을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승진심사 때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국가인재원에 따르면, 최근 발주한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은 신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의 연구다. 해당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했으며,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가인재원은 이 연구용역의 범위에 공무원 승진,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역량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기준과 연계하는 내용은 연구 목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승진 심사 반영’이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국가인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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