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 맑음임실0.7℃
  • 맑음동해7.8℃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봉화-2.9℃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서청주-0.7℃
  • 맑음북춘천0.0℃
  • 맑음문경3.8℃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영월0.5℃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청송군-0.1℃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창원8.4℃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울진4.6℃
  • 맑음대관령-0.5℃
  • 맑음거제5.7℃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보은-1.2℃
  • 맑음부여-0.3℃
  • 흐림광주4.3℃
  • 맑음양평1.7℃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구미2.7℃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인제4.2℃
  • 맑음서울3.5℃
  • 맑음충주-0.5℃
  • 맑음전주2.9℃
  • 흐림순창군1.4℃
  • 맑음대전1.4℃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영주4.1℃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강진군4.4℃
  • 맑음홍성0.9℃
  • 맑음추풍령2.6℃
  • 맑음고산8.0℃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천안-1.1℃
  • 맑음춘천4.2℃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영덕5.9℃
  • 흐림고창0.0℃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청주3.9℃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동두천2.4℃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이천2.5℃
  • 맑음강화3.3℃
  • 맑음통영6.3℃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제천-2.6℃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0:23:57
  • -
  • +
  • 인쇄
인공지능 활용·교육 이수, 공무원 승진과 무관
“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 제도 검토한 적 없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을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승진심사 때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국가인재원에 따르면, 최근 발주한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은 신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의 연구다. 해당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했으며,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가인재원은 이 연구용역의 범위에 공무원 승진,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역량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기준과 연계하는 내용은 연구 목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승진 심사 반영’이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국가인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