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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대회 개최...민법 개정의 중요성 강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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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은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환영사,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 원장은 “법은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민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58년 제정 이후 66년간 원형을 유지해 온 민법이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간극을 메워왔지만, 이는 법문과 다른 판결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원장은 “법과 법학이 국경을 초월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적인 규준에 맞춘 민법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개정 작업의 공론화 과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김재형 회장은 “유엔통일매매법(CISG)과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국제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 세계 각국이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민법 개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법개정 연구가 넓고 깊어야 현실적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상엽 법무실장은 “AI·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의지를 표명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14개의 계약법상 주요 개정대상이 논의되었다. 201호에서는 ▲이행청구권(최봉경 교수, 서울대) ▲변동이율제(홍윤선 교수, 국립군산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김상중 교수, 고려대) ▲채무불이행의 유형(김상중 교수, 고려대) ▲대상청구권(성중모 교수, 서울시립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김영두 교수, 충남대) ▲지출비용의 배상(김영두 교수, 충남대) 주제로, 203호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계정 교수, 서울대) ▲정보제공의무(박인환 교수, 인하대) ▲위험부담(최수정 교수, 서강대) ▲계약해제의 요건(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계약해제의 효과(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사정변경의 원칙(최현숙 교수, 국립부경대) ▲매도인의 담보책임(최준규 교수, 서울대) 주제로 발표와 토론, 현장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었으며, 국회, 정부부처,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참관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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