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 |
▲ 김형남 교수 |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과연 태아의 생명이냐? 임산부의 자유결정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될 것이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6월 24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례원칙을 일거에 깨뜨려버린 ‘답즈 대 잭슨’ 사건(Dobbs v. Jackson)이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유세에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핫이슈가 바로 낙태(abortion)일 정도로,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글에서는 미국 사회의 낙태 문제를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으로부터 1989년 ‘웹스터 대 가족계획건강기구’ 사건(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과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Casey)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2022년 ‘답즈 대 잭슨’ 사건(Dobbs v. Jackson)의 판례산책을 통해 낙태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한다.
(1)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1969년 여름 텍사스 주에 살던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라는 25세 미혼 여성이 퇴근길에 괴한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낙태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녀가 살던 텍사스 주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주로 여행을 가서 낙태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주로 여행을 할 형편이 안되자,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텍사스 주 형법을 미합중국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미국 소송법에는 가명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텍사스 주 달라스 카운티의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를 피고로 하여 연방지방법원 합의부에 같은 처지의 ‘도(Doe)’ 부부와 함께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인 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텍사스 주 형법규정은 명백하게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과 자유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9조 및 제14조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을 대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블랙먼(Blackmun) 대법관은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임신주기 3분의 1’(the first trimester)원칙을 천명하면서 임신주기 3분의 1 이내에 있는 제인 로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 형법은 위헌이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말았다.
보수 카톨릭계가 전 서양사회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토네이도나 핵폭탄 같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