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제공을 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섰다.
인크루트는 16일부터 ‘2025년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체불액 기준은 명단 공개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반영한다.
인크루트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 공고 자동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인크루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구직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구직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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