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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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4-24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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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박대명 노무사
상시 근로자가 5인인 조그만 사무실의 사업주가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업주가 출근을 하니 한 직원이 전날 퇴근 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퇴근하고는 오늘 출근도 하지 않고 사업주 및 동료 직원들의 전화 연락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한다.

화가 난 사업주는 그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최대 30일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0일 동안 사무실로 출근해서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30일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된다. 그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한참 후 그 직원은 "어차피 사무실로 출근할 생각이 없으니 무단결근 처리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사업주에게 답장을 하였고, 사업주는 해당 직원을 30일 동안 무단결근 처리를 한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무단결근 처리 기간 동안 공휴일 3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당 직원은 사업주에게 "무단결근 처리 기간 중 공휴일 3일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유급이니 3일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달라.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 명령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결근 중인데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출근 명령도 무시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휴일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을 사업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보장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임은 맞으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역시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근 기간(이하 '무단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무단결근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무급을 인정하는 상황도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후 다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무단결근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사업주는 깊은 안도감을 내쉬며 엄청 고마워하였다. 해당 행정해석을 찾아 프린트도 해 주고 스캔해서 사업주 카톡으로도 보내 주었다.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우연히 해당 사업주를 만나게 되어 안부를 물어보다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물어보았다. 사업주는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가 나에게 받은 행정해석을 근로자에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번 사례는 행정해석의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나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톡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자나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아마 그렇게 마무리가 된 듯하다.

3일의 유급 휴일 수당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감정이 상하니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뻔한 것이다.

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이런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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