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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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30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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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 천주현 변호사
대한민국은 사적 처벌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민사소송도, 대원칙이 추급 부정이다. 극히 예외로 허용이다.
달려가 보복폭행하는 점, 폭행인이 처벌된다.
내돈 못받아 달려가 빼앗아 오는 것, 공갈이나 협박범으로 몰린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고소한다고 상대를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고소범죄 죄명을 잘못 적시하면, 무혐의 처분이 된다.
수사가 똑바로 되지도 않는다.
무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은 몹시 흥분한다.
대구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소한 여성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현행법상 불송치결정),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 폭행죄 사건의 가해자는 주부였다.
죄명은 상해죄.​

미성년자 자를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원을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불송치)되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내리찧게 했다는 사건이다.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렸다고도 한다.
전치 3주 상해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상해사건 치고는 양형판단에서 일방적인 비판 입장을 내놨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형사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2024. 9. 19. 대구일보).
다만, 합의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면해 주었다.
피고인이 받은 형은 징역 8개월이었다.
항소심에서 합의 내지 공탁 없으면 항소기각이 예상된다. 우려스런 판결이유다.​

만약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고 고소인을 때린 사건이면, 특가법 보복폭행죄가 된다.
위 사건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린 사건이라서, 특가법 사안이 아니었다. ​

고소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소사무도 전문직인 변호사, 그 중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취급하는 것이 결과에서 이롭다.
증거는 있고 이것을 얽기 어려울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
혼자 하면 놓치는 증거가 있고, 증거가치를 다르게 평가해 제시한다.
해를 보고 달이라고 주장하면, 고소는 기각이다.
고소기각이 무혐의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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