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치유관광’ 법제화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 맑음제주25.5℃
  • 맑음이천23.3℃
  • 맑음인천27.2℃
  • 맑음성산25.9℃
  • 맑음해남23.3℃
  • 맑음광양시25.0℃
  • 맑음문경20.6℃
  • 맑음거창22.5℃
  • 맑음제천20.0℃
  • 맑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2.0℃
  • 맑음서울25.9℃
  • 맑음진주24.2℃
  • 맑음목포25.9℃
  • 맑음영천22.6℃
  • 맑음안동21.6℃
  • 맑음세종25.7℃
  • 맑음서귀포25.5℃
  • 맑음장수18.4℃
  • 맑음창원24.7℃
  • 맑음천안26.4℃
  • 맑음밀양24.2℃
  • 맑음파주23.5℃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서청주25.2℃
  • 맑음강릉20.6℃
  • 맑음광주26.5℃
  • 맑음고흥22.4℃
  • 맑음충주24.1℃
  • 맑음춘천23.7℃
  • 맑음통영24.2℃
  • 맑음울산23.0℃
  • 맑음고창22.9℃
  • 맑음금산22.0℃
  • 맑음북강릉20.0℃
  • 맑음보성군22.3℃
  • 맑음합천21.8℃
  • 맑음여수25.5℃
  • 맑음북춘천23.4℃
  • 맑음함양군22.6℃
  • 맑음청송군18.1℃
  • 맑음김해시23.7℃
  • 맑음부안25.4℃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부여22.8℃
  • 맑음철원23.4℃
  • 맑음북부산24.0℃
  • 맑음울릉도22.6℃
  • 맑음봉화17.7℃
  • 맑음양평24.9℃
  • 맑음서산25.9℃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임실20.5℃
  • 맑음인제20.4℃
  • 맑음보령24.1℃
  • 맑음속초21.0℃
  • 맑음원주23.7℃
  • 맑음영광군23.7℃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진도군22.6℃
  • 맑음거제24.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홍성25.7℃
  • 맑음강진군23.2℃
  • 맑음남원23.6℃
  • 맑음보은23.6℃
  • 맑음강화24.6℃
  • 맑음남해25.2℃
  • 맑음정읍23.7℃
  • 맑음의성22.2℃
  • 맑음영주18.3℃
  • 맑음동해22.6℃
  • 흐림태백17.8℃
  • 맑음수원26.2℃
  • 맑음홍천22.3℃
  • 맑음흑산도23.4℃
  • 맑음대구22.8℃
  • 맑음장흥23.0℃
  • 맑음포항24.8℃
  • 맑음전주25.6℃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북창원24.4℃
  • 맑음순천20.1℃
  • 맑음군산25.1℃
  • 맑음동두천24.5℃
  • 맑음경주시22.7℃
  • 맑음울진23.3℃
  • 맑음부산24.2℃
  • 맑음정선군19.4℃
  • 맑음영월21.4℃
  • 맑음영덕21.2℃
  • 맑음상주22.9℃
  • 맑음완도24.4℃

‘치유관광’ 법제화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0:31:48
  • -
  • +
  • 인쇄
게임물 사전 신고 허용·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신설…국민 체감형 법안 대거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법안들이 4월부터 잇달아 시행된다. 법제처는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18개 법률 공포안 중 일부 주요 법안의 시행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예고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치유관광’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건강, 자연, 문화 등을 결합한 치유 중심 관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여기에 군 복무 및 출산과 같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급 혜택이 강화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소한 내용 변경에 대해선 사전 신고가 허용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노출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며,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